-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도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11억 원 확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1일,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은 81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경영난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특히, 2025년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요건 및 지원 대상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천 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에서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신고: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 및 효과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천 개의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하여 실업을 막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 결론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at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