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꼭 알아둬야 할 건강·생활 밀접 법령 변화 총정리
2025년부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체력단련장(헬스장·수영장 등)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지출한 운동비용도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건강처방전’ 블로그에서는 오늘, 2025년 시행되는 주요 생활 밀접형 법령과 개정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운동도 세금 혜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2025년부터 소득공제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체력단련장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일반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일부 체육시설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다름)
태권도, 복싱, 체조학원 등 체육지도사가 운영하는 시설 포함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상 '체력단련시설업' 또는 '운동시설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PT만 제공하는 곳이나 미신고 시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은?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동일한 방식
헬스장·수영장 비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예정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 공제율: 15~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
예: 1년간 헬스장 비용 120만 원 지출 시 최대 36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이런 법령도 주목하세요!
건강·생활 분야 주요 개정사항
2025년은 단순히 운동비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복지와 연계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① 난임 시술비용 소득공제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한도 없이 의료비 항목에서 전액 소득공제 가능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 (혼인신고 기준)
② 간병비 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는 공식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일정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한함
조건: 정부 인증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최대 공제액: 연 100만 원 한도 (예정)
③ 출산 준비비 공제
출산예정일 6개월 전부터 소요된 출산 관련 용품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예정
공제 형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확대 적용
- 실생활 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1. 운동시설 결제는 현금보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필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출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등록 시 카드 결제 선택
개인 PT 비용도 ‘체력단련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 등록증 확인 필요
✔︎ 2. 연초에 운동 계획 세우고 장기 등록 추천
6개월 이상 등록 시 할인 혜택과 함께 공제 대상 금액도 커집니다.
헬스장/수영장 장기권 등록 시 비용을 분할 결제하지 말고 일시불 결제 추천
여러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 중이라면 비용 통합 정리 필요
✔︎ 3. 연말정산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소득공제 내역’ 미리 확인
연말정산 전 11~12월에 예상 공제액 조회 가능
체육시설 명세가 누락될 경우, 영수증 직접 제출도 고려해야 함
- 건강과 재테크, 이제는 함께 가야 할 길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단순한 ‘세금 혜택’ 차원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장기적 의료비 지출 감소라는 큰 흐름 안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죠.
운동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동이지만, 이제는 경제적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 운동하고
✔ 건강 챙기고
✔ 세금도 아끼고
2025년, 건강한 몸과 똑똑한 소비를 함께 실천해보세요.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주요 내용 2025년 1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공제 방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포함
조건 체력단련시설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공제 가능
추가 개정 난임 시술비 공제 확대, 간병비 세액공제 등 복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