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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 안내

by 인유니튜터 2025. 5. 9.

🐾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자진신고 기간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집중 단속 기간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내용: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

  1. 등록 대상
    대상 동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 기한: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1. 등록 방법
    방문 등록: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 사항:

소유자 변경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

반려견의 사망

반려견의 분실 또는 유실 후 발견

신고 기한:

소유자 변경, 연락처 변경, 사망 등: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분실 또는 유실 후 발견: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고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 과태료 안내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유기 및 유실 방지: 등록된 반려견은 유실 시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 등록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정확한 반려동물 등록 데이터는 동물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 문의처
등록 및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577-0954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반드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