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자: 박대리 (37세 / 중견기업 재직 중)
항목내용
입사일 | 2015년 5월 1일 |
퇴사 예정일 | 2025년 4월 30일 |
총 근속기간 | 9년 0개월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최근 3개월 급여 기준 |
2025년 2~4월 급여 | 2월: 420만 원 / 3월: 410만 원 / 4월: 470만 원 |
특별상황 | 2020년 1월~12월 육아휴직 (1년) |
중간정산 이력 | 2019년 6월 기준 중간정산 1회 (2년치 해당) |
① 퇴직금 기본 산정 원칙 요약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 그 기간 총 일수
- 총 근속연수 = 실근무 연수 (육아휴직 및 중간정산 반영)
- 중간정산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산정 제외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② 계산 단계별 적용
🧾 Step 1. 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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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 + 410만 + 470만 = 1,300만 원 3개월 총 일수: 91일 ▶ 평균임금 = 1,300만 원 / 91일 ≒ 142,857원
🧾 Step 2. 근속연수 계산
- 전체 재직기간: 2015.05.01 ~ 2025.04.30 → 정확히 10년
- 육아휴직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년) → 근속연수 포함 O, 평균임금 계산엔 제외
- 중간정산 인정기간: 2015.05.01 ~ 2019.06.01 (4년 1개월 중 약 2년치 중간정산 완료)
→ 퇴직금 산정용 총 근속연수 = 10년 - 2년(중간정산 인정치)
▶ 실 근속 연수 = 8년
③ 최종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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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약 142,857원 퇴직금 = 142,857 × 30일 × 8년 = 약 34,285,680원
🟢 총 퇴직금 수령액: 약 3,428만 원
→ 이미 2019년에 약 2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에, 이번 퇴사 시 받는 금액은 8년치 분량만 반영됩니다.
💡 추가 팁: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조건확인 포인트
상여금, 수당 포함 | 평균임금에 포함 가능 여부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다름 (정기상여는 포함, 일시적은 제외) |
육아휴직·산재휴직 |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엔 포함, 평균임금엔 비포함 |
급여 변동이 큰 경우 | 최근 3개월 급여 변동이 클 경우 퇴직 직전 월 급여 조정에 따라 금액 차이 큼 |
퇴직 직전 조정 |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월 급여를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 실제 퇴직금 계산기 추천
-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
👉 https://www.moel.go.kr/ > 민원마당 > 퇴직금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급여명세서 기준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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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실무+제도 이해’가 핵심
단순한 근속연수 계산만으로는 퇴직금 정확 계산이 어렵습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방식, 중간정산 이력, 휴직 기록 등 복합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내역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