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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완전 정복: 평균임금부터 중간정산까지 실무 가이드”

by 인유니튜터 2025. 4. 26.

1. 퇴직금의 법적 정의와 계산 공식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2.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1,200만 원인 경우, 이를 3/12로 환산하여 300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3. 근속기간의 계산과 제외 기간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됩니다.


4. 중간정산의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사유(예: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5.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손쉽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시에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간의 임금 내역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6.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정기성과 계속성: 상여금이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퇴직 전 급여 변동: 퇴직 직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의 정확한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실무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근속기간의 계산, 중간정산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