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이 합쳐져 계산됩니다.
✅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
주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예: 강의료, 원고료 등)
1년간 종합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300만원) 초과한 사람
👉 단순하게 말해, 직장인도 부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시기에 홈택스(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해요.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편하게 자동 계산 서비스도 제공돼요.
-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종합소득세는 꼭 “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중
중간에 세금을 더 냈거나, 각종 공제를 못 받은 경우라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환급 가능한 경우 예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경비로 처리 가능한 비용을 공제한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항목을 포함시킨 경우
사업 초기에 매출은 적고 지출이 많았던 경우
신고 후 계산 결과,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환급금 입금 시기
보통 신고 후 30일~60일 이내
홈택스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 확인 가능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신속하게 입금됩니다!
💡 간혹 5월 말에 신고한 분들은 6
7월 중 환급이 이뤄지고,
조기신고자는 5월 말
6월 초 사이에 먼저 받기도 합니다.
-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
소득 관련 자료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경비 내역 (공제 가능한 비용)
가족 구성원 정보 (공제 대상자 포함 여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기부금/교육비 영수증
✅ 주의할 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수입이 적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 기준금액 이상이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도움받기 좋은 방법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기능 활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신고 가능
💡 마무리 TIP – 신고는 부담 말고, 혜택은 챙기자!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돈 나가는 일”이 아니라,
제대로 신고만 해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 5월 전에 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안내자료를 활용해 보는 것
📌 세무사와 간단하게 상담만 받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