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자 60% 초과’ 불법 대부계약 - 완전 무효화 정책 총정리
이제 ‘살인금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2025년 7월부터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연 60%로 대폭 강화되면서, 이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무효계약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 개요부터 실제 적용 사례, 피해 대응까지, 불법 대부계약의 모든 것을 6,000자 이상의 상세 구성으로 안내드립니다.
1. 법 개정 배경과 개요
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변경
-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연 100% 초과를 반사회적 고금리 기준으로 했으나,
- 2025년 6월 25일 금융위 재입법 예고를 통해 연 60% 초과 기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② 원천 무효화 조항 추가
- 반사회적 사유(성착취, 폭행·협박 등)나 초고금리(연 60% 초과) 계약은
⇒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 이미 지불한 돈도 반환 요구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③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 처벌: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
-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 등으로 엄격 규제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2. ‘반사회적 대부계약’ 정의
(A) 금리 기준
- 연 20% 법정 최고금리의 3배 = 연 60% 초과 계약
- 단리 계산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B) 폭력·성착취 동반 대출
-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수반한 대출도 반사회적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3. 법 적용 시점 및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예정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당사자 제한 없음: 은행, 등록 대부업자, 불법 대부업자를 막론하고 모든 대출 계약에 적용
- 이미 체결된 계약도 기준일 이후 채무자는 무효화 가능.
- 단, 정당한 금리와 절차를 준수한 대부계약은 정상 유효.
4. 무효화의 법률적 효과
✔ 계약 자체 무효
- 대출 원금·이자 상환의무 사라짐
- 기존 상환액 반환 가능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채권자 대응 제한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못 함
- 이미 회수한 돈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함.
5. 피해자 대응 절차
STEP 1: 계약서 확인
- 금리 공식 확인 및 연이자율 단리 환산 계산 (ex: 월 10% = 연 120% 등)
STEP 2: 계약 무효 통지
-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무효 근거 명시: 연 60% 초과 / 반사회적)
STEP 3: 부당이득반환 소송
- 상환했거나 갚은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가능
STEP 4: 민·형사 신고
- 폭행·협박·성착취 동반 시 형사 고발
- 미등록·초고금리 대부는 금감원 및 경찰에 신고 가능
STEP 5: 법적 분쟁 준비
- 채권자가 회수 시도할 경우 소송·조정 준비
- 금융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상담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체결하고 상환 중인 경우도 무효 되나요?
- 예: 2025년 1월 계약 후, 8월에도 상환 중인데 금리가 80%면 무효화 대상
Q2. 불법업자가 법정 최고금리(20%)만 받았으면?
- 금리 20% 이하라면 정상 계약 → 무효 아님
Q3.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채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 법원이 직권으로 무효 판단 가능
Q4. 반환 안 한 경우 어떻게?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통해 돈 되찾기 가능
Q5. 불법 대부업 신고는 어디로?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경찰 등에도 신고 가능
7.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사례 A: 5백만 원 빌리고 연 80% 이자 붙이면
- 채무자는 원금·이자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납부했으면 반환청구 가능
정책 효과
- 불법사금융 시장 위축
- 취약계층 경제적 보호
- 법적 질서 확립, 등록 대부업 시장 안정 기대
8. 유의사항
- 금리 계산은 단리 기준 (월이율 × 12)
- 복잡한 계약 조건은 전문가 상담 추천
- 내용증명 발송 및 증거 보관 필수
- 법정 최고금리(20%) 범위 내 정상 대출은 문제 없음
- 법 시행 전 계약이라도 기준 넘어가면 무효 가능성 있음
9. 관련 법령 및 출처
- 대부업법 개정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60% 초과’ 포함)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법제처 보도자료: 반사회적 초고금리 와 불법대부 무효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언론 보도: 한겨레,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다수 보도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10. 마무리 정리
✅ 2025년 7월 22일 시행
✅ 연이자 60% 초과 + 반사회적 사유 → 원금과 이자 전액 무효
✅ 채무자는 상환 의무 없고, 이미 낸 금액 반환받을 수 있음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
✅ 채무자는 계약서 확인 ↔ 내용증명 ↔ 부당이득청구 ↔ 신고/소송 절차 진행
이 글이 불법대부 피해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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