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가이드 — 이제 미리 받고, 뒤에서 회수하는 제도
1. 제도 개요
시행일: 2025년 7월 1일 화요일부터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목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
-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강화 및 이행 촉진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지원 방식:
- 국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
-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최대 매월 20만 원, 18세 성년될 때까지)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2. 지원 금액 및 기간
지급 기준: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단, 집행권원(양육부담조서·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보다 초과할 수 없음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지급 기간:
- 자녀가 만 18세(성년)될 때까지 계속 지급
- 매월 25일 지급(심사 완료 시점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대상자: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 중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② 주요 요건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번호 | 요건 | 세부 내용 |
---|---|---|
① | 미지급 기간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전혀’ 이행 안 된 경우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②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예시)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10,208원 등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
③ | 이행 노력 요건 | 아래 둘 중 하나 이상 해당: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채권추심 지원 신청 | ||
- 가사소송법에 따라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진행 또는 종료 중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4.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메뉴 →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② 우편 접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宛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③ 상담 및 문의
- 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평일 9시–18시)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 게시판 활용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5.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 참조)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서류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 미지급 증명서류: 예금거래내역서 등
- 이행 노력 증빙:
- 법원 결정문(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서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 통장사본: 입금 받을 계좌
- 가족관계·본인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신청인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6. 절차 흐름도
- 준비: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온라인 or 우편 제출
- 자격 심사:기관에서 소득·권원·이행 노력 여부 등 검토
- 결정 통보: 승인 시 매월 25일 선지급금 지급
- 지급 후 회수: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통지
- 연 1회 이상 회수 절차 진행 (6개월 주기)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 체납 시 금융·재산 정보 조회 및 강제징수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7. 회수 및 관리 시스템
- 회수 주기: 6개월 단위, 정기적 회수 진행 계획 :contentReference[oaicite:21]{index=21}
- 강제징수 절차:
- 통지·독촉 후에도 미납 시, 금융정보 포함 자산 조회 → 국세기본법상 강제징수처리 :contentReference[oaicite:22]{index=22}
-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회수 시스템 마련 :contentReference[oaicite:23]{index=23}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첫 지급은 7월 25일 :contentReference[oaicite:24]{index=24}
Q2. 모든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은 미성년 자녀 당 월 20만 원, 최대 한도는 집행권원 금액 :contentReference[oaicite:25]{index=25}
Q3. 가산·프리미엄 지급 되나요?
- ❌ 아니요. 월 20만 원 한도이고, 가산금 없음
Q4. 이미 긴급지원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선지급제 시행과 동시에 한시적 긴급지원은 종료 :contentReference[oaicite:26]{index=26}
9. 왜 꼭 알아야 할까요?
✅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
✅ 자녀 양육의 안정성 확보
✅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감과 이행 의지 촉진
✅ 정부 시스템 기반의 효율적 회수·관리 :contentReference[oaicite:27]{index=27}
10. 팁 & 주의사항
- 신청 요건 반드시 확인: 3개월 이상 미지급+소득 기준+이행 노력
-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누락 시 신청 지연 가능
- 매월 25일 지급 시점: 심사 완료 후 당월 25일 이내 입금
- 채무자 지급 시 자동 중지 가능: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이상 지급 시 중단 :contentReference[oaicite:28]{index=28}
- 회수 절차 지속 확인 필요: 양육비 채무자 회수 진행 상황까지 파악 필요
11. 관련 사이트 및 참고링크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신청 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contentReference[oaicite:29]{index=29}
- 여성가족부 공지사항: ‘양육비 선지급 지원’ 페이지 :contentReference[oaicite:30]{index=30}
- 정책브리핑 카드 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contentReference[oaicite:31]{index=31}